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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사회를 실현하는 콘텐츠 유통

전문가 제언
○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콘텐츠 보호가 큰 과제로 되었다. 콘텐츠 보호는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 없이는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보호수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근래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는 무료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콘텐츠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콘텐츠 보호는 정당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조약의 규정은 1997년에 세계저작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제안되어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각국에서는 국내법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츠를 공개하는 권리 등이 인정되고 있다.

○ 정보기술의 진전, 이용형태의 다양화, 높은 신뢰성이나 보안요구에 따라 정보기술 기반은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반 기술의 서비스는 고객이나 또는 기업전략에 따라 응용의 신속한 구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데이터 처리량의 증가에 따라 시스템의 규모가 확대되어 성능이나 보안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운용이 복잡하게 되는 등 과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응용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정보기반 기술부분에서 과제를 추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고품질의 IT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저자
TSUBOTA Tomomi, IKEGAI Na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7
권(호)
90(5)
잡지명
電子情報通信??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388~392
분석자
유*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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