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에서 ESD로
- 전문가 제언
-
○ EMR(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식도암, 위암,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치료의 주역으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2㎝ 정도까지의 병변이 일반적인 적용수준이다. 2㎝를 넘는 병변이라도 림프 절 전이가 거의 없는 기준이 명확히 되었으나 EMR에서는 병리학적으로 근치성(根治性)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는 일괄 절제를 확실히 하는 것은 곤란하며, 분할 절제로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 근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변의 크기에는 자연적인 제한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치료의 대상이 된다. 첫째, 식도의 경우 점막 고유층이라고 불리는 부분까지 머무르는 조기암, 둘째, 위의 경우 직경이 2㎝ 이하의 융기형 조기암, 또는 직경이 1㎝ 이하의 함몰형 조기암으로 궤양을 수반하지 않는 것, 셋째, 대장의 경우 점막ㆍ점막하층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머무르는 암이 치료의 대상이 된다.
○ ESD(내시경적 점막하층 박리술)용 처치기구의 개발이나 히알루론 산 나트륨을 사용한 국주제의 연구 등으로 큰 병변이나 궤양반흔을 합병하는 것과 같은 병변에서도 일괄 절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ESD는 수년 내에 일본 전국으로 파급되어 위암의 경우 3년 간 무 재발률이 EMR보다 ESD에서 유의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나 다른 장기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욱 해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EMR의 도입률은 20% 전후로서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인하대학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광주첨단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등 국립병원, 대형병원, 신설병원의 경우 2000년부터 EMR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래진료에서도 EMR 시스템의 활용으로 이전보다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환자수도 증가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조기위암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표준치료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조기위암에 대한 내시경치료의 주류가 EMR로부터 ESD로 넘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ESD가 가지는 큰 이점과 조기위암환자의 저침습치료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 저자
- Masahiro Wada, Hironori Yamamot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7
- 권(호)
- 34(8)
- 잡지명
- 癌と化?療法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163~1167
- 분석자
- 이*요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