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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에서 ESD로

전문가 제언
○ EMR(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식도암, 위암,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치료의 주역으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2㎝ 정도까지의 병변이 일반적인 적용수준이다. 2㎝를 넘는 병변이라도 림프 절 전이가 거의 없는 기준이 명확히 되었으나 EMR에서는 병리학적으로 근치성(根治性)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는 일괄 절제를 확실히 하는 것은 곤란하며, 분할 절제로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 근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변의 크기에는 자연적인 제한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치료의 대상이 된다. 첫째, 식도의 경우 점막 고유층이라고 불리는 부분까지 머무르는 조기암, 둘째, 위의 경우 직경이 2㎝ 이하의 융기형 조기암, 또는 직경이 1㎝ 이하의 함몰형 조기암으로 궤양을 수반하지 않는 것, 셋째, 대장의 경우 점막ㆍ점막하층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머무르는 암이 치료의 대상이 된다.

○ ESD(내시경적 점막하층 박리술)용 처치기구의 개발이나 히알루론 산 나트륨을 사용한 국주제의 연구 등으로 큰 병변이나 궤양반흔을 합병하는 것과 같은 병변에서도 일괄 절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ESD는 수년 내에 일본 전국으로 파급되어 위암의 경우 3년 간 무 재발률이 EMR보다 ESD에서 유의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나 다른 장기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욱 해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EMR의 도입률은 20% 전후로서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인하대학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광주첨단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등 국립병원, 대형병원, 신설병원의 경우 2000년부터 EMR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래진료에서도 EMR 시스템의 활용으로 이전보다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환자수도 증가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조기위암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표준치료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조기위암에 대한 내시경치료의 주류가 EMR로부터 ESD로 넘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ESD가 가지는 큰 이점과 조기위암환자의 저침습치료에 대한 절실한 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
Masahiro Wada, Hironori Yama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7
권(호)
34(8)
잡지명
癌と化?療法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163~1167
분석자
이*요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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