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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및 배출량 현황

전문가 제언
○ Kyoto의정서는 선진국 및 시장전환 국가들에게 1차 의무기간(2008 ~2012년) 동안에 각국의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DCCC)은 각국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감축정책/대책 및 국가적 성과를 국가보고서로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일본이 UNFCCC에 보고한 4차 국가보고서를 UNFCCC의 전문가 평가팀(ERT: Expert Review Team)이 평가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Kyoto의정서가 1차 의무기간 동안에 일본에 부과한 연간 평균 배출량 한도는 CO2 기준으로 1990년도 총배출량(12.37억 톤)에서 6% 감축한 11.63억 톤이다. 일본의 2004년도 배출량은 13.55억 톤이며 7.4%가 증가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실시할 경우에 2010년도 배출량을 12.31억 톤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0년도에 비해 0.5% 감소한 수치이다.

– 일본은 6% 감축목표에서 부족한 5.5%는 토지이용/토지용도 변경/산림(LULUCF)의 CO2 흡수량 중에서 UNFCCC의 Marrakesh 합의가 의무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흡수량 한도 4767만 톤을 채워서 3.9%를 상쇄시키고 나머지 1.6%(1차 의무기간 동안 약 1억 톤)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1.4억 달러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기금(JGRF: Japan GHG Reduction Fund)을 조성하고 2004년 11월에 일본탄소금융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 5월 초까지 100여건의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였다. 또한 2007 회계연도의 배출권 구매예산은 129억 엔이었지만 2008 회계연도에는 315억 엔(2억 유로)을 계상시키고 있다.

○ 배출권 가격을 20유로로 예상하면 일본은 5년 동안 20억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National Report of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FCCC/IDR.4/JPN
잡지명
UNFCCC document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8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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