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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환경에서의 사생활, 신원 보안

전문가 제언
○ 모든 문명의 이기가 利害의 양면성을 지닌 것과 같이 유비쿼터스 IT 시스템도 자동화, 지능화, 무의식화 등의 기능으로부터 누리는 편리성이 있는가하면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신체정보의 정보공개로부터 오는 불이익이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된 사무실은 기존의 벽과 문의 개념을 무너뜨려 동료간에 통신과 협조가 잘되는 반면 자기가 남한테 보인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생체적 센서가 온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길을 상실한다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얼굴 표정으로도 자기를 가릴 수 없게 됨을 말한다. 많이 수집된 개인 정보와 검색 기법의 발달은 개인의 순간적 사생활 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경계를 무너뜨린다.

○ 지능화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관련 기술은 정보사용을 고유목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정보의 암호화, 정보 접근 통제, 추적 기능 고지 등의 방법들이 있다. 정보사용 제한에 관한 예는 미국의 “RFID 관련 법”, 접근 통제에는 Petros 등의 “퍼지 접근통제”, Jelena 등의 “의료정보보호 정책” 등의 연구사례가 있다.

○ 지능화 환경에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용자의 주의에 맡겨 개인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보다는 시스템에 만들어 넣어야한다. 또는 법제화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한다.

○ 정보보호규범에는 좀더 예민하고 세밀하게 보호 경계 수준을 점차 높여서 기존 개념으로 무시당하거나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사생활은 개인, 문화,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한다.

○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일찍 정착한 선진국에 비하여 사생활 정보 누출에 관한 개념정립과 관련 제도가 못 미친다는 점에서 본고는 관련 정책수립 기관이나 시스템 개발자에게 귀감이 된다고 본다.
저자
M. Friedewald, E. Vildjiounaite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7
권(호)
24
잡지명
Telematics and Informatics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5~29
분석자
신*필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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