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단계의 특허상용화, 외부금융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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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시장에 진입한 신상품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방어적 전략상 이유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특허는 경쟁자가 발명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다른 특허를 방어하는 예비특허로써 작용한다. 특허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다수의 특허가 상용화 되어야 한다.
○ 소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스웨덴 특허에 관한 독특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존속모델은 다른 함수들이 특허의 상용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전에 수행된 적이 없다.
– 특허권자는 외부금융가보다 특허에 관하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비대칭적 정보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발명가와 소규모 기술기반기업이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웨덴은 오랜 기간 민간 벤처자본기업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자금지원에 의존하여 왔다.
○ 실증적 결과는 R&D기간 동안 정부금융지원에 의한 특허권자의 몫이 크면 클수록 특허상용화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짐을 보여준다. 상용화의 저하는 특허권자가 특허가 상용화 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상환을 회피할 수 있는 정부대출금의 연성조건, 정부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없는 조건에 기인한다. 정부대출금의 연성조건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문제이고, 정부의 유망 프로젝트 선정불능은 선택실패에 관한 문제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출금방식을 변경하여 대출금을 프로젝트보다 기업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 저자
- Roger Svenss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7
- 권(호)
- 36
- 잡지명
- Research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052~1069
- 분석자
- 고*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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