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형 및 저 에너지형 건물의 수명기간 중 에너지 사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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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 에너지형 건물의 설계지침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위치와 계획된 공간들은 난방, 냉방 및 조명 등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감소하도록 배치한다. (2) 난방과 냉방 부하는 표준규격의 창문, 벽 및 지붕 등의 건물 부품을 사용하여 최소화한다. (3) 필요한 태양열을 사용하여 난방 부하를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태양열은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줄인다. (4) 태양전지를 건물의 벽, 창문 및 지붕과 일체화하도록 설치하여 동력원의 일부로 사용한다. (5) 자연광을 사용하여 조명에 필요한 전기량을 감소시킨다. (6) 가급적 자연통풍을 이용한다. (7) 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전산화한다.
○ 유럽연합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의 20%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에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성을 위한 법령도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이미 이들 법령들을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고 있다.
○ 독일 연방정부도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법률로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나오는 “Ordinance 1984”버전 건물은 유럽연합의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4년에 정한 제2차 열절연법(Thermal Insulation Ordinance)에 의거하여 건축한 재래형 건물을 말하며, 연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150 kWh/m²year로 제한한 것이다. 독일의 열절연법은 1977년에 처음(제1차)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의 제한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0 kWh/m²year였다. 그 후 1995년의 제3차 열절연법에서는 100 kWh/m²year로 강화하고, 2001년에는 유럽연합의 법령을 반영하여 다시 개정하고 70 kWh/m²year로 제한하였다.
○ 이 자료는 저 에너지형 건물에서의 에너지절약에서 수명기간 동안의 운영 및 내재에너지가 중요함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서 요구되는 있는데 이 자료도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 I. Sartori, A.G. Hestne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7
- 권(호)
- 39
- 잡지명
- Energy and Building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49~257
- 분석자
- 차*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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