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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소규모 시설 검토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2001년 10월에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법령(EU-ETS Directive)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총량규제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1단계(2005~2007) 거래기간에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45%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시설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 EU ETS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의 세계 배출권 거래규모가 약 250억 달러였는데 그 대부분은 EU-ETS에서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한 금액은 공식적으로 약 50억 달러이며 2002년 이후의 총 투자액은 14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그러나 1단계 EU-ETS는 여러 회원국들이 배출권 할당을 과도하게(관대하게) 시행함으로써 2006년 초반에는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등으로 제도상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2단계 이후의 EU ETS 설계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자료도 제도 개선을 위해 수행된 연구결과 중의 하나이다.

○ 1단계 EU-ETS와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적용대상 분야(또는 기업), 적용범위, 배출권 할당, 의무불이행의 페널티 요율이며, 소규모 시설의 포함여부도 제도 자체의 비용 효율성 측면(소규모 시설의 포함에 따른 혜택과 비용 지출의 비교)에서 큰 쟁점사항이 되었다.

○ 이 자료는 어느 규모의 소규모 시설까지 EU ETS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1단계 EU ETS의 25개 회원국 국가할당계획(NAP) 자료와 2005년도의 제도 시행에 의해 만들어진 배출량 검증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절용 시설과 예비시설 등의 EU ETS 포함 여부이며, 이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 자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nvironment and Ecofy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ECS04079
잡지명
EU Official Document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32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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