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한 소프트웨어 특허: IsNot인 경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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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특허 가능성 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단순한 알고리즘임으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연속적인 지식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으로 신규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에서도 순수한 알고리즘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유형의 결과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발명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과 기술의 존재를 특허 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가는 지적재산권과 보안 문제와 맞물려 소프트웨어 산업은 물론 컴퓨터를 활용하는 IT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특허가 기각되는 IsNot 특허 출원의 사례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Bergstra 등은 특허인식, 특허기반 및 지적재산권 기반과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생명주기를 제안하고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용어 대신에 컴퓨터 구현 발명 특허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인정의 추이는 1994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소프트웨어 특허의 70%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 나타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인정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 인정을 위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 저자
- Jan A. Bergstra, Paul Klin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07
- 권(호)
- 64
- 잡지명
- Science of Computer Programming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64~285
- 분석자
- 김*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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