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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특허관리시스템 향상책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유럽의 특허와 관련된 몇 가지 관점, 유럽공동체의 최근동향, 주요과제와 특허관리시스템의 향상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은 유럽의 개별국가가 아닌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의 바탕위에서 유럽의 현행 특허관리시스템에서의 이슈이나 과제를 검토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특허제도는 발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지식재산권(특허, 의장권, 상품권, 저작권)의 관리제도와 특허를 경쟁력의 촉진에 기여하는 혁신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요소이다.

○ 유럽 국가들이 화폐단일화에 이어 유럽연합 “특허우산” 아래 규합될지 주목되고, 또한 국경을 초월한 국제특허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단일특허 시스템으로 기업들은 특허분쟁 소송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공방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의 업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강화하고, 현재 양적으로 치우쳐 있는 특허출원을 질적으로 높이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특허분쟁사건(손해배상 포함)을 관할하는 사법(재판) 조직이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전문적인 기술판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보호는 물론 사법적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판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이외에 연구개발과 연계된 지식재산권전략의 추진과 과학기술정책과 특허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7
권(호)
COM(2007)165 final
잡지명
EU commission official docu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2
분석자
장*복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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