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서의 위기 - 사전예방 원칙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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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이나 식품 및 의약품의 각국의 사용실태 및 이들의 지구규모의 유통, 인간의 국제교류 등을 고려하면 전 인류는 공동운명체로서 이들에 대한 범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환경 및 안전보건상의 위해요소의 사전제거를 통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1982년 UN 총회가 채택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에서 처음 등장한 후 1992년 리우선언(Rio Declaration)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 우리는 많은 관련 문제들이 그 원인과 영향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든 세워야만 하므로 사전예방 원칙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사전예방 원칙은 개관적 과학을 뛰어 넘어 환경보호 및 안전만을 추구하는 환경 및 안전보건 지상주의'의 논거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전예방 원칙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 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의사소통 그리고 정책적 실험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환경 안전 보건 정책은 단 1%의 위험성만 있어도 즉각 가동되는 사전예방 원칙에 준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질의 사회적인 안전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고유의 성질과 비교된 수치의 대소만이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와 안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경우의 사회적 이익의 정도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Rob Bryant, Ko Matsushit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07
- 권(호)
- 36(8)
- 잡지명
- 파인케미칼(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67~71
- 분석자
- 조*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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