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 방식의 유기질자원 재생센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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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민간자본계획)는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으로서 공공서비스는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 왔으나, 민간주도로 실시해서 민간의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고 시장원리에 따름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고 있다.
○ PFI에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민간이 건설하되 정부에 임대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있다. BTO방식은 도로나 항만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서 민간이 위험부담을 지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채택하며, BTL 방식은 학교나 복지시설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 민간은 위험부담이 적어서 저위험, 저수익 사업에 채택된다.
○ 이외에도 BOO(Build-Own-Operate), BOT(Build-Own-Transfer) 등 많은 종류가 있다. PFI는 초기의 막대한 건설자금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큰 자금의 부담 없이 SOC등 공공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 부담금의 규모와 리스크의 분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환경시설인 퇴비화시설에 대한 PFI 사업의 첫 사례를 소개하고 첫 도입 시의 관련법규와 절차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 고속도로나 기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사업계획 시에 수요예측조사의 잘못과 수익성분석의 미흡에 대하여 이를 보전해 주도록 한 계약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PFI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위험분담의 적절한 배분이 필수적으로 본다.
- 저자
- Humihiko JIKU, Masahiro ASAN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6(6)
- 잡지명
- 環境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11~417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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