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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 방식의 유기질자원 재생센터

전문가 제언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민간자본계획)는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으로서 공공서비스는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 왔으나, 민간주도로 실시해서 민간의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고 시장원리에 따름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도입되고 있다.

○ PFI에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민간이 건설하되 정부에 임대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있다. BTO방식은 도로나 항만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서 민간이 위험부담을 지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채택하며, BTL 방식은 학교나 복지시설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 민간은 위험부담이 적어서 저위험, 저수익 사업에 채택된다.

○ 이외에도 BOO(Build-Own-Operate), BOT(Build-Own-Transfer) 등 많은 종류가 있다. PFI는 초기의 막대한 건설자금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큰 자금의 부담 없이 SOC등 공공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 부담금의 규모와 리스크의 분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환경시설인 퇴비화시설에 대한 PFI 사업의 첫 사례를 소개하고 첫 도입 시의 관련법규와 절차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 고속도로나 기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사업계획 시에 수요예측조사의 잘못과 수익성분석의 미흡에 대하여 이를 보전해 주도록 한 계약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PFI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위험분담의 적절한 배분이 필수적으로 본다.
저자
Humihiko JIKU, Masahiro ASA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6(6)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11~417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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