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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방식에 의한 퇴비화설비의 건설 사례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 민간자금법(민간투금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정비촉진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이후 도로, 항만 등 SOC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 또한 2005년도부터는 임대형 민자사업제도(BTL)도 도입해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자체의 주도로 생활기반의 민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부터 시행되어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 촉진토록 하고 있고, 농림부도 화학비료에 의한 쇠퇴한 지력을 회복하고 생태계보전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축분퇴비 공장이 각 지방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자금과 기술 그리고 제품판로의 확보가 운영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 이글에서는 PFI사업으로서 퇴비제조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소개하고, 특히 사업 리스크의 효과적인 분담과 초기부터 효율적인 운용을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이러한 축산분뇨의 퇴비화시설은 채산이 맞지 않고 제품의 판로확대가 경영의 성공을 결정하며, 또한 악취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하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이 외에도 유기성폐기물은 혐기 발효되기 쉬워서 악취가 발생하고 퇴비로 숙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호기성미생물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수분의 효과적인 제거와 암모니아 탈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기술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장으로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이나 지자체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
Kei AISA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6(6)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05~410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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