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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무가와 정수장의 배수처리

전문가 제언
○ 사무가와 정수장은 수원인 사가미가와의 하구에서부터 약 6.5㎞ 상류의 왼쪽 연안에 위치한 사무가와 취수구에서 표류수를 취수하여 응집ㆍ여과ㆍ소독 등 정수처리와 수질관리를 한다. 쇼난 지역을 중심으로 약 125만 명에게 정수능력 약 750,000㎡/일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정수장은 1936년 4월에 제1정수장을 개설한 이래 매년 증가하는 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확충ㆍ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수돗물의 안정공급에 노력하여왔다.

○ 1974년에는 1970년 법률 제138호로 발효된 수질오탁방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정수처리 시에 발생하는 정수 슬러지(sludge)의 적정한 처리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설치한 이래 30여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담당행정기관인 현기업청(縣企業廳)에서는 PFI를 도입하고 시설을 갱신하여 2006년 4월부터 새로운 시설로 배수처리를 시작하였다.

○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수장 배수처리시설의 갱신 및 시설운영에 PFI를 도입하여 사무가와 정수장 배수처리시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 계약의 방법과 내용, PFI 도입에 의한 효과, 계약상의 유의점 등 운영개시 이후의 기술적인 과제들을 분류하여 소개했다.

○ 이 사업에서는 정수시설 본체의 유지ㆍ관리는 현기업청이 스스로 시행하여 수탁자인 PFI 사업자에게 배수처리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일괄하여 위탁하고 있다. PFI 사업으로 시설건설에 관한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 이 사업은 종합평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였고 서비스 구입형으로 분류된다. 폐쇄 시스템으로 배수처리 후의 상등 수는 원수로 사용하고 탈수 케이크도 재사용하도록 하였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품질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정수장 시설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Satoshi ITO, Naoya SUGI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6(6)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99~404
분석자
김*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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