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사업 분야 PFI동향과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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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1999년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추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PFI추진법은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며, 법이 제정된 후 벌써 250개 이상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민간 활용의 한 형태로 자리 잡어가고 있다. 이 문헌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 분야의 PFI의 성과와 과제를 사업 분야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 하고 있다.
○ PFI는 공공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자금조달을 일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방식이며,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금과 기술능력 및 경영능력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감축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사업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내의 다양한 공공시설건설 및 운영으로 되어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공공건물, 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문화 복지시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건물과 체육시설, 공원과 관광시설, 및 공항, 항만,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등으로 되어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본이 이 PFI사업의 실시를 통하여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민간에게 전적으로 일괄위탁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이한 업무처리자세와 또한 지나친 영리추구에서 오는 민간사업자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운영 상태를 항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하며, 민간사업자는 설비와 사업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관점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문헌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저자
- Naomi ISHI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7
- 권(호)
- 36(6)
- 잡지명
- 環境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387~393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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