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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반응 물질의 기초안전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자기반응성 물질을 열적으로 불안정하고 산소(공기)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 혹은 고체물질 또는 혼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반응성에서 제외 되는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 측면에서 ①화약류/폭발성 물질 ②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③유기 과산화물, ④분해열이 300J/g 미만인 것, ⑤50kg 포장물이 자기 가속분해온도(SADT)가 75℃ 보다 높은 물질이 해당된다.

○ 자기반응 물질 또는 혼합물을 우리나라에서는 A~G형으로 나누고 A형은 포장된 상태에서 빠르게 폭굉 또는 폭연을 하고, B형은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빠르게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지만 그 포장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C형은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열 폭발도 일으키지 않으며, D형은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중간 정도 반응이 일어난다. E형은 밀봉상태에서 가열에 의해 반응이 약하거나 없으며, F형은 끓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둔화되고 있는 경우이며, G형은 끓는점이 150℃ 이상 희석제로 둔화된 것이다.

○ 자기반응성 물질이 발생하는 에너지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재해의 원인으로 되어 주위의 환경 및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자기반응성 물질은 열이나 촉매 작용을 하는 불순물 및 마찰·타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분해를 하며, 그의 분해 속도는 온도나 다른 물체의 존재에 따라 증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기반응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습도조절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기반응성 물질은 밀폐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기의 밀폐도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저자
Yuji Wa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46(3)
잡지명
安全工學(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7~172
분석자
홍*준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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