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반응 물질의 기초안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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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자기반응성 물질을 열적으로 불안정하고 산소(공기)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 혹은 고체물질 또는 혼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반응성에서 제외 되는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 측면에서 ①화약류/폭발성 물질 ②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③유기 과산화물, ④분해열이 300J/g 미만인 것, ⑤50kg 포장물이 자기 가속분해온도(SADT)가 75℃ 보다 높은 물질이 해당된다.
○ 자기반응 물질 또는 혼합물을 우리나라에서는 A~G형으로 나누고 A형은 포장된 상태에서 빠르게 폭굉 또는 폭연을 하고, B형은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빠르게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지만 그 포장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C형은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열 폭발도 일으키지 않으며, D형은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중간 정도 반응이 일어난다. E형은 밀봉상태에서 가열에 의해 반응이 약하거나 없으며, F형은 끓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둔화되고 있는 경우이며, G형은 끓는점이 150℃ 이상 희석제로 둔화된 것이다.
○ 자기반응성 물질이 발생하는 에너지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재해의 원인으로 되어 주위의 환경 및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자기반응성 물질은 열이나 촉매 작용을 하는 불순물 및 마찰·타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분해를 하며, 그의 분해 속도는 온도나 다른 물체의 존재에 따라 증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기반응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습도조절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기반응성 물질은 밀폐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기의 밀폐도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 저자
- Yuji Wa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46(3)
- 잡지명
- 安全工學(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67~172
- 분석자
- 홍*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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