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개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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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국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2007년 5월 14일부터 동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문헌은 이 법의 개정경위와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기존의 제품안전규제에는 특히 전기용품안전법이나 가스사업법 등 유형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사전에 특정해서 이 특정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설정하고, 출하단계에서부터 기술기준적합성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 상기한 특정제품은 물론이고, 지정외제품과 또한 예견할 수 없는 미지의 위험에 대하여도, 기술적기준적합성을 확보하기위한 안전공학적 측면의 고려를 반영시킨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사회전체가 공유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개정해서, 제품사업자나 수입업자가 중대 사고를 인지할 때는 정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는 이를 신속히 공표하며, 제품사업관련업자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소비자도 제품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항상 자각하여 “제품안전문화”의 함양을 기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법령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특히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거니와, 미지의 새로운 기술로 장차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의 기술기준적합성이라든가 발생할 수도 있을 위해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본과 같이 안전공학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자
- Hiroshi Watanab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07
- 권(호)
- 46(3)
- 잡지명
- 安全工學(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154~159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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