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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사이클 법규 - 덴마크의 사례

전문가 제언
○ 본보고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인 덴마크의 폐 자동차의 관리행정과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제정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한 것이다. EU국가들의 공통적인 친환경관리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고, 자동차 리사이클 참여업체에게 설득력이 높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오늘날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고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와 폐기차량대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우리가 지향할 것은 중고차유통시장의 합리화, 자동차품질향상에 따른 내구성향상으로 자동차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보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환경영향의 삭감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자동차리사이클링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해체작업공정과 기술은 많은 연구자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해체작업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자동차리사이클링은 자동차메이커의 참여로 해체의 용이성확보, 성분의 간략화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해체업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등록한 자만이 사업으로서의 폐차해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철 스크랩과 유효부품은 회수되고 해체장내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각 시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중고부품의 재활용은 그동안 안전성확보를 위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소유자의 높은 안전의식과 정비업체의 높은 수준 그리고 세계 5대 메이커 순위에 오른 기술수준은 더 이상 중고부품활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외국에 우리나라 중고차와 중고부품의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고부품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저자
Carla K. Smink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15
잡지명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35~1146
분석자
신*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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