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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 토착권과 지적재산권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자생적 유기체 특히 열대지방의 식물로부터 추출한 의약품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의약품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토착권과 이를 이용하여 향상된 의약품을 제공하는 국가 및 회사의 이익 간의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은 예전까지 공유로 인정되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었으나 선진국이 이를 상업화하여 독점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자원보유국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상의 중요한 분쟁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이를 이용한 기술혁신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혁신자에게 특허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혁신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명자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유국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원 보호에 관련한 보상체제를 구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전자원부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강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 보호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닌 보완적인 관계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상반된 국제적 논쟁에서 우리나라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논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느 한편에 기울기보다는 개별국가와 양자 간 논의의 틀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저자
Kenneth J. Armour, Peter S. Harri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7
권(호)
29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55~261
분석자
고*국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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