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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대책과 도시의 대기오염 변화

전문가 제언
○ 대기 중의 부유분진 중 입경이 100μm 이하인 것을 입자상물질(PM)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10μm 이하로서 장기간 부유하여 인간의 호흡기나 폐에 쉽게 침착하고 기도나 폐 세포에 부착하여 천식, 기관지염 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부유입자상물질(SPM)이라고 부르며 법률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부유입자상물질에는 발생원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일차입자와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상물질이 대기 중에서 입자상물질로 변화하는 이차생성입자가 있다.

○ 분진 발생원은 다양하지만 SPM에 가장 기여가 큰 분야는 자동차(디젤 배출입자)이다. 디젤차 배출미립자는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한 흑연(검댕이), 유기성분(미연소연료, 미연소윤활유), 유황화합물이 주성분으로 발암성도 의심되는 물질들이다.

○ 본 고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특히 디젤차 배출가스 대책 관점에서 일본의 자동차 NOx법, 자동차 NOx PM법 및 8개 도, 현, 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젤차 규제 조치가 도시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배출가스 규제치의 단계적 강화와 함께 디젤차의 기술적인 개선으로 SPM 농도와 질소산화물은 규제 이후에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다.

○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난방연료 개선으로 이산화유황과 일산화탄소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저공해차 증가로 약간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분진은 58㎍/㎥(2005년) 수준으로 뉴욕 22, 런던 27, 도교 32 등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치이며 WHO의 권장 기준인 40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질소산화물 역시 0.030~0.037ppm으로 WHO의 기준인 0.021ppm을 초과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 특히 미세분진을 배출하는 디젤자동차의 배출 억제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차량(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늘리고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의 의무화,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자
Kazuhiko SAKA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6(1)
잡지명
環境情報科?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8
분석자
이*옹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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