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대책과 도시의 대기오염 변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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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의 부유분진 중 입경이 100μm 이하인 것을 입자상물질(PM)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10μm 이하로서 장기간 부유하여 인간의 호흡기나 폐에 쉽게 침착하고 기도나 폐 세포에 부착하여 천식, 기관지염 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부유입자상물질(SPM)이라고 부르며 법률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부유입자상물질에는 발생원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일차입자와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상물질이 대기 중에서 입자상물질로 변화하는 이차생성입자가 있다.
○ 분진 발생원은 다양하지만 SPM에 가장 기여가 큰 분야는 자동차(디젤 배출입자)이다. 디젤차 배출미립자는 연료의 불완전연소에 의한 흑연(검댕이), 유기성분(미연소연료, 미연소윤활유), 유황화합물이 주성분으로 발암성도 의심되는 물질들이다.
○ 본 고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특히 디젤차 배출가스 대책 관점에서 일본의 자동차 NOx법, 자동차 NOx PM법 및 8개 도, 현, 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젤차 규제 조치가 도시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 배출가스 규제치의 단계적 강화와 함께 디젤차의 기술적인 개선으로 SPM 농도와 질소산화물은 규제 이후에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다.
○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난방연료 개선으로 이산화유황과 일산화탄소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저공해차 증가로 약간 개선되고 있으나 미세분진은 58㎍/㎥(2005년) 수준으로 뉴욕 22, 런던 27, 도교 32 등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치이며 WHO의 권장 기준인 40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질소산화물 역시 0.030~0.037ppm으로 WHO의 기준인 0.021ppm을 초과하고 있다.
○ 대기오염물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 특히 미세분진을 배출하는 디젤자동차의 배출 억제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차량(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늘리고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의 의무화,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저자
- Kazuhiko SAKAMOT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6(1)
- 잡지명
- 環境情報科?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8
- 분석자
- 이*옹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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