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수 도입을 위한 시민참가 및 합의형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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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으로 국책사업이 표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관계자에 의한 합의를 형성시키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 환경과 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 하수 또는 분뇨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의 유지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의 선진화와 함께 환경용수를 도입하여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수질개선, 친수공간의 확보 및 경관보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 환경용수와 관련해서도 수리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므로 환경용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합의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합의형성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회의방식, 문서방식과 전자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으나, 3종류의 방법이 서로 장단점을 가지므로 상황에 따라 조합시킬 필요가 있다.
○ 합의형성을 위해서는 회의방식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채택하여야 하며, 회의방식에서 소수의 대표가 참여하는 아리나(arena)와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는 포럼(forum) 방식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앙케트 또는 히어링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회의에 대비할 수도 있다.
○ 환경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물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다른 국책사업과 함께 선진의 커뮤니케이션과 회의방식으로 추진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잡음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Shigeo NISHIKIZA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6(2)
- 잡지명
- 環境管理(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00~105
- 분석자
- 이*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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