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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정화완료 판정방법의 검토

전문가 제언
○ 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은 대기 또는 수질분야 보다 미비하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조속히 입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 일본에서도 토양오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원위치 정화와 굴착, 제거에 의한 정화와 같이 2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정화에 대해서는 관계법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 토양오염의 정화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정화지역을 흐르는 지하수의 샘플로써 2년간 유해물질의 용출이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 굴착, 제거에 의한 정화과정에서 필요한 되 메우기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공사의 재활용물질, 불용화물질 또는 용융 슬래그 등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관리처분형 최종 매립시설에 매립되어야 한다.

○ 토양정화 과정은 대기 또는 수질오염 처리시설과는 달리 반응의 균일화, 부산물 생성 및 미반응약품 문제가 대두되므로 사전에 실시하였던 처리가능성 시험과 현장 시험을 토대로 정화과정에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비 시험이 필요하다.

○ 국민의 관심대상인 환경관련 법률을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웃 일본에서는 법으로 당장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단법인 토양오염센터와 같은 협회 또는 단체가 대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부당국자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단체 또는 협회의 발족은 물론 대외활동을 지원해서 선진화되고 자발적인 환경오염 대처활동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저자
HITOSHI YAMAUC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36(3)
잡지명
環境管理(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86~191
분석자
이*춘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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