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환경 매니지먼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체와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

전문가 제언
○ 최근에 환경문제는 한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지구상의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산업 활동의 확대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도에 의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부하 저감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사업장, 친환경기업 또는 친환경제품 등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중앙정부에 의해 환경활동평가 프로그램, 에코액션 21, 환경에 친숙한 행동지침 등으로 책정되어, 사업체가 환경부하 저감활동에 대한 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지만, 실행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므로 바로 EMS(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속한다.

○ EMS 시스템에 속하는 활동은 첫째 독자적인 EMS의 구축, 둘째 에코사업자의 인정, 셋째 환경보고서 작성, 넷째 환경보전협정 체결 등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본에서 EMS 활동으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Fukuoka 시에서 실시한「친환경마크 점포」로서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게 환경문제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체가 조례로 자발적인 환경부하 저감활동을 유도하고, 차후에는 정부차원의 법률로 보완된다.

○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기업체의 경제사정과 의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법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체가 지역주민 또는 사업체와 접촉해서 환경문제를 조율하여야 하므로 EMS 활동을 법률에 앞서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다 빠르고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위해, 환경정책 업무를 대폭 지방자치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Kenji KURATA, Mutsumi ISHI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43(2)
잡지명
環境管理(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8~167
분석자
이*춘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