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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도입 마우스에 관계되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신청

전문가 제언
○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의 부속 의정서로서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LMOs의 국가 간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 LMOs가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보상책임(Liability) 문제, LMOs 수입에 따른 전통적 농작물의 경쟁력 쇠퇴 등 잠재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향의 최소화 방법 및 의정서와 WTO 협정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국자들 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 끝에 2001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 당사국 총회에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하게 되었다.

○ 한국도 2003년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6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2001년 3월 28일에 제정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법률이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중요한 농업과제가 단순한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세대의 식료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다음세대가 필요로 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 인간의 기술과 자본이 자연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을 뿐이다. 이런 대체는 오히려 자연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해칠 수도 있다. 인간이 개발한 농약과 제초제는 생태계에 이로운 야생곤충과 야생식물 마저 멸종시키게 된다. 또 인간이 개발한 다수확 품종은 수많은 다양한 종자들을 사라지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후손에게 필요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위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자
Misao Suzu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7
권(호)
129(5)
잡지명
日本藥理學雜誌(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20~324
분석자
최*윤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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