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쇼와대학의 동물실험 심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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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선진국에서는 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와 동물애호단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비롯하여 의학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본 쇼와(Showa)대학에서도 동물보호 관련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동물실험 실시계획서를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실험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해 연 2회의 정기심사와 월 1회 이하의 임시심사를 두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의학부, 치의학부, 약학부, 보건의료학부 및 동물실험 시설에 재직하는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 동물실험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동물실험에 따른 고통경감(Refine- ment), 실험대상 동물 수 삭감(Reduction), 동물실험 대체방법(Replace- ment) 등 3R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 실시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첫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의 기재내용 확인, 둘째 각 위원에 의한 사전검토, 셋째 위원회에 의한 계획서의 심의 등 3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 동물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법률이 강화될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동물실험이 많은 대학의 종합병원 또는 의학 관련 연구소에서는 실험대상인 동물을 배려하는 제도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쇼와대학의 사례에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 및 동물의 생리, 병리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실험계획의 사후평가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 저자
- Norimitsu Kurata, Tamiko Masamoto, Hajime Yasuhar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7
- 권(호)
- 129(1)
- 잡지명
- 日本藥理學雜誌(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4~30
- 분석자
- 이*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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