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통증과 고통 및 안락사 평가기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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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이 불가피하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발과 함께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법률로 보호하고 동물실험도 적정한 수준으로 제약하고 있다.
○ 2006년 6월에 개정된 일본의 동물보호관리법 및 실험동물 기준은 실험동물을 사육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규제이고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에서도 동물실험에는 각 연구기관이 스스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규정은 북미 과학자의 모임(SCAW)에서 정한 고통분류법에 따르고 있다.
○ SCAW가 정한 고통분류법은 4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카테고리-B에는 마취를 하고 의식이 없는 외과수술실험이 해당되고, 둘째 카테고리-C에는 고통이 따르나 회피할 수 있는 자극실험이 해당되며, 셋째 카테고리-D에는 자극과 고통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실험이 해당되고, 넷째 카테고리-E에는 마취하지 않고 중증의 화상과 외상을 입히는 실험이 해당된다.
○ 미국에서도 카테고리-E 실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각 연구기관의 동물실험위원회가 인정하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기관이 의뢰한 프로젝트에서 이 실험을 사용할 수 없다.
○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FTA의 타결에 의해 의약품 시장에서도 이러한 동물실험이 논의대상으로 될 수 있으므로 국내의 대형 연구기관부터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AW가 정한 고통분류법에 대한 해석 및 해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저자
- Yukihisa Matsu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7
- 권(호)
- 129(1)
- 잡지명
- 日本藥理學雜誌(日本)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9~23
- 분석자
- 이*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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