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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처리와 안전

전문가 제언
○ 석면(asbestos)은 사문석이나 각섬석에서 추출한 규산화합물로, 극세 섬유상 광물이다. 백석면(chrysotile)·갈석면(amosite)·청석면(crocidolite)·악티노라이트·트레모라이트·안소필라이트 등의 6종류가 있다. 이 물질은 내열성·내구성·내약품성·절연성이 우수하고 시공성이 탁월하며 값이 저렴하다. 따라서 건축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자동차, 조선, 슬레이트 제조 등에 방음·단열·절연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석면은 용도에 따라 비산성과 비비산성으로 분류한다. 분무석면, 석면보온재 등은 비산성이며 석면함유 건자재 등은 비비산성이다. 공기 중에 비산한 석면섬유의 흡입은 8~40년의 잠복기 후에 악성 중피종, 폐선유종, 폐암을 유발하므로 큰 사회문제가 된다. 석면의 유해성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강도는 청석면>갈석면>백석면 순이다. 우리나라의 석면수입은 1986~1996년이 피크로 연간 약 7만~9만 톤이었다. ‘97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석면과 갈색면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 폐기물의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석면에 의한 피해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선진국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법령의 미비와 관리부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석면관리종합대책’(2007.6)을 발표하였다. 또한 석면관련법규와 폐기물관리법 등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008년 1월부터는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개스킷,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 석면문제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석면 폐기물의 해체를 포함한 처리·처분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 향후 일반인과 근로자의 보건환경, 비산성·비비산성 석면의 처리, 처분 후의 안전성 확인, 불법투기 현장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석면관련법의 세부화 및 보강도 시급하다. 이로서 국민의 환경위생과 건강은 물론 토양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에도 보다 더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
Kenji Ya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46(2)
잡지명
安全工學(日本)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6~70
분석자
박*희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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