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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폐기물의 무해화처리와평가

전문가 제언
○ 석면은 자체의 불연성, 절연성, 보온성 등으로 건축물의 마감재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폐암과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 우리나라도 이미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일부 지하철역사의 천정마감재를 철거할 때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 특히 2009년부터는 석면 및 석면함유 0.1%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제조, 수입 및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건물의 철거할 때에 건축주가 석면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며 전문 업체만 석면을 해체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기 중의 석면함유량도 1cc에 0.01개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이중포장을 해서 매립하도록 하였다.

○ 본문에서 일본은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고온용융방식을 제안하고 완벽한 처리를 위한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1,500℃ 이상의 고온처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부 시험에서는 1,350℃ 에서도 무해화가 가능하다는 실험확인도 있는데, 아직 평가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매립지의 수용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포장매립도 일본과 같이 용융소각 처리하여 무해화 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미 도시쓰레기 소각공정에서 점차 고온소각 및 용융방식으로 최근 기술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석면함유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 및 안정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
Takashi YAMAMOTO, Akiko KIDA, Yukio NOMA, Atsushi TERAZONO, Shin-ichi SAKA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60(275)
잡지명
都市?掃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7~53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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