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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데이터 기록계용 재구성 가능 알고리즘 네트워크

전문가 제언
○ 항공기의 운항과 정비 또는 안전을 위하여 비행파라미터를 각종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는 디지털 비행데이터 시스템은 특수 한 시스템으로 복잡하다. 이러한 비행데이터를 잘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시스템과 컴퓨터 및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회사마다 다른 컴퓨터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허가(미국의 경우에 미연방항공국의 허가) 등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프로세스는 아주 까다롭다. 이의 처리를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비행데이터의 기록을 위해서 편리하게 복수의 데이터를 복수의 센서로부터 쉽게 처리하여 기록계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특허는 비행데이터의 모니터링과 기록을 위해 재구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 네트워크에 대한 발명특허이다. 이 발명의 큰 장점은 RAN(Reconfigurable Algorithmic Network)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며 비행데이터 기록의 해석을 위한 부수장비의 재검증(re-certification)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단순히 RAN을 해석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장착된 리코더의 OS(Operating System)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비행기록 장치는 음성과 비행데이터로 남아 있는데 이를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이 특허로 그 기술을 막고 있어 항공회사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ACMF(Aircraft Condition Monitoring Function)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미국 Allied Signal Inc. 회사에서 이미 1998년6월에 특허(US5,761,625)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번의 특허에서는 오직 리코더를 위한 RAN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입출력 관계가 다를 뿐 하부 데이터의 관리(management)는 거의 같다. 이와 같이 특수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독점하기 위하여 특허로 완전히 감싸두고 있다.

○ 이 특허내용도 미국 Honeywell International Inc.가 비행데이터를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는 개발품에 대하여 그들의 기술보호책으로서 특허 획득은 당연한 조치이다. 우리도 특허를 활용하여 나의 기술내용을 작더라도 보호하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저자
HONEYWELL INTERNATIONAL, INC.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7
권(호)
WO20070022536
잡지명
PCT Pat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24
분석자
양*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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