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2℃ 상승 이하로 억제: 2020년 이후를 위한 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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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초에 벨기에의 Brussels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는 생태계의 대규모적인 또는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대책으로서,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일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증가시킨다는 중대한 정책적 결정에 합의하였다.
○ 동유럽 국가들은 상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아직 국가 경제가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주도하였다.
○ 교토의정서가 유럽연합에 부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2년까지 8%인 점을 감안하면 20% 감축이란 목표의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정상들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보고한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지구온도를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 상승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앞으로 취해나가야 할 정책방향과 대책들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온실가스 규제 노력에 동참시키고 2020년까지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감축한다는 국제적 목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배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이 없더라도 세계 9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이후체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의 참여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이 보고서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그 혜택이 비용을 초과하는 정책방안들도 많이 있으며, 사업적 접근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해 나가고 또한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참여 등의 시장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저자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COM(2007) 2 final
- 잡지명
- EU Official Document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3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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