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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2℃ 상승 이하로 억제: 2020년 이후를 위한 대책

전문가 제언
○ 2007년 3월 초에 벨기에의 Brussels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는 생태계의 대규모적인 또는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대책으로서,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하고 일차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증가시킨다는 중대한 정책적 결정에 합의하였다.

○ 동유럽 국가들은 상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아직 국가 경제가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주도하였다.

○ 교토의정서가 유럽연합에 부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2년까지 8%인 점을 감안하면 20% 감축이란 목표의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정상들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보고한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지구온도를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 상승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앞으로 취해나가야 할 정책방향과 대책들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을 온실가스 규제 노력에 동참시키고 2020년까지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감축한다는 국제적 목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배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이 없더라도 세계 9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이후체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의 참여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이 보고서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더라도 그 혜택이 비용을 초과하는 정책방안들도 많이 있으며, 사업적 접근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해 나가고 또한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참여 등의 시장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7
권(호)
COM(2007) 2 final
잡지명
EU Official Document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3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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