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약평가 원칙과 데이터 요구사항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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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보호물질(plant protection product; ppps, 농약)은 주로 작물의 수량과 품질보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차원의 인식이 고조되어 1985년 FAO와 유럽지중해식물보호기구(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EPPO)가 정의하는 농약효능은 포지티브 한 약리작용으로 생체기관의 독성이나 약해와 같은 네거티브 한 영향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본 자료는 EU 농약등록지침 91/414/EEC을 근거로 농약허가배경과 실험 요구조건에 따른 평가항목, 농약등록기준 등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과거의 농약효능에 집중되었던 시험이 식물체는 물론 인축의 건강과 환경 및 절지동물 등 유용곤충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 조사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화합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서 환경보호차원의 농약등록 이해에 유용한 자료로 사료된다.
○ 미국 EPA는 농약 등록자 스스로 제품효능 시험을 요구하고 인간의 안전에 리스크가 없으면 효능데이터의 평가는 생략하지만 EU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여 자연환경이 유사한 지역의 띠 모양 평가(zonal evoluation)를 실시하여 회원국 간의 평가분담이나 데이터를 공유하여 복합적인 일 부하를 줄이는 새로운 경향이 정착될 전망이다.
○ 국내의 농약현황을 보면 인접한 일본 농약과 거의 유사한 절차나 방법으로 농약등록과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농약품목은 기후와 환경조건에 따라 일본보다 훨씬 적지만 최근의 신규농약에 대한 등록은 거의 유사한 것은 제조업체의 선점경쟁에 의한 것으로 무분별한 등록보다는 WTO나 FTA 협상에 따른 국제적인 경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약등록절차나 평가항목이 재구성되길 기대한다.
- 저자
- Anna E. KALAMARAKIS and Emilia MARKELLO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7
- 권(호)
- 32(1)
- 잡지명
-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9
- 분석자
- 한*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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