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의 Kyoto 메커니즘 활용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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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의 증가는 21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국제연합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을 성사시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선진국들이 우선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무규정들이 포함된 Kyoto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Kyoto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40개국 중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벨로루시와 터키를 제외한 38개국을 부속서 B에 수록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2008~2012년의 기간에 지켜야할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감축의무에 따른 경직성의 완화를 위해 이른바 Kyoto 메커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을 유연성체제로서 도입하고 있다.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는 부속서 B국가에 속해 있는 2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발생시킨 감축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사업투자국은 사업유치국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의 일부를 유치국의 배출한도에서 차감하여 투자국의 배출한도를 늘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Kyoto 의정서를 탈퇴한 미국과 호주 및 배출한도를 포기한 캐나다를 제외하면 35개국이 대상이다.
○ JI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와 사업을 유치하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는 대개 동부유럽 국가들이 사업유치국이 되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의 발트 3국은 Kyoto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공동이행시범사업(AIJ, 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의 좋은 유치국이었다.
○ 이 자료는 발트 3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과 JI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JI 프로젝트를 위해 발트 3국이 구축해나가고 있는 제도적/법적 체계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협력을 위해 결성된 발트해지역에너지협력(BASREC, Baltic Sea Region Energy Cooperation)의 현황도 전하고 있다.
- 저자
- Streimikiene, D; Mikalauskiene, A; AF Streimikiene, Dalia; Mikalauskiene, Ast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7
- 권(호)
- 11
- 잡지명
-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753~775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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