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와인의 매력과 원산지 호칭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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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가 와인 원산지 호칭제도를 1716년에, 프랑스는 1855년 자체적으로 와인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는 1924년에 이탈리아가, 1935년에는 프랑스가 법으로 와인등급을 정하여 품질관리를 하였다. 다소 이탈리아가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프랑스와는 경쟁적이다. 프랑스 와인 제조의 품질관리 체제는 지방행정부의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 AOC(Appellation Origine Controlee)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00년 초부터 시작하여 1935년에 확립되어 현재 프랑스 고급와인은 대부분 이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이탈리아의 규제항목과 거의 같으며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 와인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오랜 와인역사를 가지고 있다.
○ 본문에서와 같이 이탈리아 와인의 매력적 특성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 생산, 해외 수출시장에 안정된 물량공급과 가격의 안정성 유지, 와인 품질의 균일성과 위생적 제조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의 역사적 지방적 문화 산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 이탈리아 와인의 종류에 있어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제조법과 맛을 가진 다양한 와인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와인의 품질등급의 엄격성과 그 와인 제품의 명성과 브랜드 유지를 위해 포도 생산에서부터 와인제조까지의 품질관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호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으로 향토 지적재산의 발굴과 산업화를 위해 산지표시나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하고 전문화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이탈리아 와인의 우수성과 고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와인법과 원산지 호칭제도에 관한 소개 내용들은 향후 지역적 특산물의 발굴과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자
- M. Shio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6
- 권(호)
- 49(17)
- 잡지명
- 식품공업(A035)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55~61
- 분석자
- 임*웅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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