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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 첨가물 기준, 규제와 현상

전문가 제언
○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 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안전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과거 사용경험 보다는 제조상 필요에 의해 개발된 식품 첨가물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 제조자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요 시 해야 할 것은 “제조 가공 상 간단하게는 제외하기 어렵지만 노력에 따라서는 제외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넣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첨가물을 최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 어육 반죽제품에서 원재료는 어육이고 첨가물로는 식염을 포함한 전분, 식물성 단백질, 향신료, 식용색소, 품질 개량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식미나 식감, 풍미, 향미 등을 위해 필요하나 가능한 그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특히 식용 색소 중 타르계 합성착색료는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고 천연에서 유래된 색소는 검증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 그 외 물성보존재로 사용되는 품질 개량제는 탄력을 향상시키거나 식감을 주거나 보존성을 위한 PH 조정, 산화억제 용도로 사용되는데 공급자의 말만 믿고 사용하기보다는 검증을 통해 사용하여야 하고 유해성이 없는 첨가물로 품질개량 효과를 기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지정첨가물과 기존첨가물(천연첨가물) 외에 불허가 식품 첨가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합성보존료 중에서도 솔빈산칼륨(Potassium Solvate)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세포에도 해를 미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최근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식습관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제조업체는 식품 첨가물 업체의 자료만 믿지 말고 확인된 올바른 정보로 제조라인이나 유통과정을 분석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저자
Takuya SAEGUS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6
권(호)
35(9)
잡지명
환경기술(L17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63~667
분석자
진*섭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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