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대기배출과 재고량 및 데이터 수요에 대한 논의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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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장기간에 걸쳐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생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인간 및 야생동물에 독성을 지니는 화학물질의 총칭이다. 이들은 특히 장거리에 걸쳐 이동하다가 저온 응축과 해양의 조류를 통하여 북극지방에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가운데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것(유기염소계 농약: aldrin, chlordane, DDT, dieldrin, endrin, heptachlor, HCB, Mirex, toxaphene의 9종, 산업용 화학물질: PCB)은 제거나 생산 및 사용의 제한으로 연소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다이옥신 및 퓨란)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UNEP 주도로 2001년 Stockholm협약이 체결되어 2004년 5월 효력이 발생했다.
○ 유럽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9년에 장거리 이동성 대기오염 물질의 관리에 관한 Geneva협약을 체결하여 UN/ECE의 주도하에 EMEP를 설립하여 국가별로 연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감축이라는 국가정책의 수립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별 보고체제의 차이와 배출량의 계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7년 중으로 새로운 보고체제가 확립되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2007년 1월 25일 Stockholm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 4월 25일까지 국가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자
- Breivik, Knut; Vestreng, Vigdis; Rozovskaya, Olga; Pacyna, Josef M.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6
- 권(호)
- 9
- 잡지명
-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663~674
- 분석자
- 이*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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