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과학에서의 부정행위 현황과 대책

전문가 제언
○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문제는 국제적으로 UNESCO와 ICSU(국제과학회의)가 공동으로 논의 대처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정부 또는 과학한림원 차원에서 ‘과학자의 윤리강령’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과학기술부와 과총이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자의 보편적 윤리강령(안)」을 제정하였다.

- 과학의 부정행위 방지는 ① ‘과학자의 윤리강령’의 제정 시행, 교육, ②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③ 논문의 전문가 심사(peer review)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과학자의 윤리강령’의 제정 시행 : 교육기관, 연구기관, 학 협회, 연구비지원기관은 소속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과학자의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을 제정 시행하고, 특히 연구비지원기관(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은 연구비 수혜기관이 자체의 윤리강령과 부정행위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한다.
과학자의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 :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교육을 전문분야에 입문하자마자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 ‘과학자의 윤리강령’은 ① 과학자 개인의 측면과, ② 과학 연구기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우선 윤리강령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과학윤리의 기본원칙인 정직성, 지적자유, 개방성, 공적, 사회적 책임, 합법성, 연구대상의 존중 등 7가지는 과학자 개인의 측면의 윤리강령에 반영하고, 윤리강령의 교육 원칙은 과학 관련기관 측면의 윤리강령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 활동에서의 ‘성실성’(integrity)은 정직성과 책임감을 포함하는 상위의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어 윤리강령에 포함시키고 ‘이익상반(conflicts of interest)의 대처’와 ‘보편성원칙’(universality)을 윤리강령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자
Science Council of Jap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5
권(호)
잡지명
일본학술회의 보고서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56
분석자
이*희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