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미국 전력연구원의 폐로기술 프로그램

전문가 제언
○ 원전의 수명이 다하여 폐로의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나 규제 절차와 규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경제적 이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운전정지를 하게 되고 심지어 폐로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가 어느 하나로 집약될 수 없고 서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발전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긴 예도 있었다.

○ 그러나 최근에는 발전회사의 끊임없는 노력 즉 발전소의 기술적인 쇄신 노력과 출력 증강으로 가동률을 높여나가 이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폐로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전소 수명기간이 다 된 상태에서 폐로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원자력 선진국의 대부분은 원전운전경력이 40년 가까이 되어 발전소를 수명연장하거나 폐로를 하거나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문에서 언급되었지만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국가에서 이미 폐로 절차를 밟고 있는 발전소가 적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폐로 관련 현안들 예로서 경제성과 안전성 관점에서의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 이러한 때에 EPRI에서 폐로 절차서 및 폐로 규제승인 계획을 정립하여 사업자인 전력회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폐로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들을 조사 반영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니 경제성의 기여는 물론이고 리스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 원전 폐로에 의해 각종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폐기물 생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폐기물을 어떻게 조정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EPRI는 매뉴얼을 통해 그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경우는 원전 폐로를 고려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관련 연구개발 등 사전에 해결하고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Christopher J. Woo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6
권(호)
잡지명
Radwaste Solution AN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0~35
분석자
이*환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