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류 회수 추진 대책과 검토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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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온 가스는 CFC(염화불화탄소)류 화합물인데 이들 화합물은 낮은 고도에서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방출된 프레온가스는 대기 중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일부 프레온가스가 성층권으로 도달하여 햇빛 중의 자외선을 흡수하면 광분해 되어 염소원자를 방출하고 이 염소원자가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한다.
○ UN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 프레온 가스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CFC 등의 제조량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물질 이용기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 기기의 사용자와 프레온 회수 업자, 프레온 파괴 업자, 냉매 재생 업자, 설비공사 업자 등의 업무한계와 비용부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0만 대 이상의 폐차를 처리하고 있지만 자동차메이커에 프레온가스 회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계 법령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와 관련부처의 반대로 답보상태이다. 그러나 산학연 등이 대체물질의 개발에 노력하고, 프레온가스 무단방출을 적극 규제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자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5
- 권(호)
- H-17-03
- 잡지명
- 황경성 지구환경국 보고서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85
- 분석자
- 신*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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