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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국, 미국의 의료배상 책임제도

전문가 제언
○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은 의료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많은 제한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고도로 발달된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의료사고 배상금의 발생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 영국, 미국에서 의료배상책임 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요인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의식 증대,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증가, 의료기관 대형화에 따른 위험관리대책의 부재와 소송의 일상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농성과 폭력행사 등 탈법적인 해결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제도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에 의한 판결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제적 배상책임 문제를 해결할 보험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는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이외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현실은 이 두 가지 제도가 모두 부실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미국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자유의사에 달려있고, 보험시장도 독점이 아니다. 보험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등 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실정은 보험 공급자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이 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한 점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사와 국민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들이 치명적인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해방되고 의료인들이 의료행위에만 집중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Kessler, DP; Summerton, N; Graham, J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6
권(호)
368(9531)
잡지명
LANCET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40~246
분석자
주*호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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