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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위기관리

전문가 제언
○ 지적재산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고 하는 표제에서 독자들은 음악저작권과 공업소유권들의 침해에 대하여 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지적재산의 위험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현재 FBI는 미국 내 단순작업 종사자로 흘러들어가 일정기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지적재산의 부정유출”에 중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FBI는 지적재산 유출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도 “지식의 유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위험(risk)을 인식하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센서의 배치일 것이다. 지식과 특별하게 훈련받은 특별한 능력이 센서가 되어 작동을 한다. 어느 부서에 어떤 지식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알고 있는가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좋다. 훈련을 받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험관리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 지적재산의 위험관리로는 사이버넷(cyber net) 공간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중대하고 그중 비상사태 중재(emergency intervention)에 관심이 높다. 물건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긴급할 경우에 식별하는 방법을 관계기관에 공개하여 위조시장을 파괴하는 것으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발명, 발견 및 창조적 노력 등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 발단이 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생산물을 만들어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경비, 금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에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경비를 장래까지 이용하여 반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공존이 성립할 수 있다. 그 경비를 어떻게 해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 모조품을 만들어도 피해가 크지 않는 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저자
Yuzo HASHI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6
권(호)
41(4)
잡지명
설계공학(D128)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165~171
분석자
임*생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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