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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폐기물 리사이클링 최신 동향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EU)은 비교적 선진경제국들로 구성되고, 역내의 단일통화권으로 조직화 하는 등의 경제협력 면에서도 선진화 되어 있다. 이들 회원국들이 순환형 경제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EU지령에 의한 리사이클링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타 영역의 국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그 대비책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 본 보고에서 논의된 품목은 용기포장폐기물, 폐전기전자기기, 폐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경계의 대상으로 꼽는 것은 유해물질(Pb, Cd, Hg, Cr+6) 함유억제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Pb는 기술발전에 의해 불용화 되어, 일정기간의 유예의 특례도 삭제되었다.

○ EU회원국들은 생산자가 신제품 판매 시 폐제품 관리비용을 담보하도록 요구하여 폐제품 관리 재정관리 시스템에 참가하거나 재활용보험에 가입 혹은 현금적립을 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1992년부터 실시된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5개의 회원국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관건이 되겠고, 그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폐전기전자기기의 리사이클링 실적은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특히 귀금속이 함유된 폐 컴퓨터의 재활용 실적은 1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재활용 업체의 난립을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기기를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전기전자와 용기포장 폐기물은 중소기업도 적지 않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자본력, 정보력, 기술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가적인 지원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자
JETR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6
권(호)
잡지명
METI Homepag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72
분석자
신*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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