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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이동의 현황과 전망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1997년)하고 2003년에 대폭 개정하여 각 건축물 등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있어서 이를 무장애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 철도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서울시는 지하철에 승강장 문제 해결과 함께 저상버스, 리프트 장착 버스도 도입 계획하고, 가로시설물도 계속 개선 중이다.

– 그러나 최근 영국의 한 구족화가가 내한하여 야외공연장 입구의 경사로 턱에 걸려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일본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이나 교통을 위한 무장애 차량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진국들에서부터 폭넓게 시작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동 경사로 등은 전문 업체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전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차량은 완성차 메이커에서 2005년부터 관심을 갖고, 높낮이 조절 회전시트와 휠체어 리프트 등 승하차를 보조하는 부품을 장착하는 등 개발에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에 휠체어 리프트 장치를 설치하고, 시내에 일부 저상버스가 도입 시작되고 있어 복지사회를 위한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 이동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차량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등 모든 이동경로에서 반영하기 위한 교통 무장애법의 제정도 차제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관련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Minoru Kama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6
권(호)
60(3)
잡지명
자동차기술(A082)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2~7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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