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이동의 현황과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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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1997년)하고 2003년에 대폭 개정하여 각 건축물 등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있어서 이를 무장애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 철도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서울시는 지하철에 승강장 문제 해결과 함께 저상버스, 리프트 장착 버스도 도입 계획하고, 가로시설물도 계속 개선 중이다.
– 그러나 최근 영국의 한 구족화가가 내한하여 야외공연장 입구의 경사로 턱에 걸려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일본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이나 교통을 위한 무장애 차량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선진국들에서부터 폭넓게 시작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동 경사로 등은 전문 업체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전하거나 이동하기 위한 차량은 완성차 메이커에서 2005년부터 관심을 갖고, 높낮이 조절 회전시트와 휠체어 리프트 등 승하차를 보조하는 부품을 장착하는 등 개발에 나서고 있다.
–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에 휠체어 리프트 장치를 설치하고, 시내에 일부 저상버스가 도입 시작되고 있어 복지사회를 위한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 이동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차량을 포함한 가로시설물 등 모든 이동경로에서 반영하기 위한 교통 무장애법의 제정도 차제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관련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Minoru Kamat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06
- 권(호)
- 60(3)
- 잡지명
- 자동차기술(A082)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2~7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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