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행정의 현상과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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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대기오염의 상황을 이산화질소 등의 환경기준 항목을 규정한 「대기오염방지법」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대책, 그리고 VOC 배출 억제 제도, 자동차 환경대책 등 행정조치와 행정내용이 제시 되었다. 환경기준 항목에는 이산화질소(NO2), 부유입자상물질(浮遊粒子狀物質; SPM), 광화학 산화제(Oxidant; Ox), 이산화황(SO2) 및 일산화탄소(CO) 그리고 그 외 유해 대기오염 물질 등이 포함된다.
○ 2005년의 석면 폭풍에 의한 전 국민의 공포와 행정부의 긴장대책을 크게 다루었고, 자동차의 환경 영향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와 저공해차 보급 등 대책시행 상황이 소개되었다. 석면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 등에서의 석면 비산(飛散)방지책 등이 제시되었지만 근본적 환경 개선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점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서 국내 이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 개선책이 쉽게 나오지 않은 원인으로서는 대기환경행정의 구체적 내용과 환경과학 기술적 면에 너무 소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기오염의 현황과 규제대책 나열에 불과한 행정 관료들의 불성실한 면이다.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해부한 바탕 위에서 그 규제책과 개선방안이 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환경악화의 근원인 에너지 대량 소비 원천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키는데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국내에서도 건축물 해체, 보수 등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飛散)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법령제정의 필요 및 개정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해체 등에 있어서 석면 비산방지 대책의 강화에 대하여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저자
- Matsui Yoshim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6
- 권(호)
- 35(1)
- 잡지명
- 환경기술(G250)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0~15
- 분석자
- 김*곤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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