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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베스트의 무해화와 그 유효활용

전문가 제언
○ 아스베스트(Asbest/Asbestos; 석면)의 90% 정도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석면섬유를 결합재와 물을 혼합하여 살포기로 건물의 철골이나 벽면에 살포 부착하여 주로 내화, 단열, 흡음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 석면은 폐에 흡입이 되면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중피종, 폐암 등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2040년까지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주택이 노화되면서 살포 부착한 석면층에서 석면이 비산되는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경우 석면의 비산위험성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진다.

○ 일본은 석면제품 제조 대기업 구보다가 중피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사망자수를 발표하였고, 정부에서는 석면 관련 공장노동자의 사망 예상수와 수많은 교육시설의 석면위험성을 인정 발표하였다. NHK에서 매년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방송을 하는 등 아스베스트 재난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 EU의 대다수의 국가가 석면 사용의 전면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1989년 단계적 금지규제를 공포하였고, 일본은 1983년 석면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 선진국에 비하여 석면 위험성의 인식과 안전에 대한 조치가 매우 늦은 우리나라는 하루속히 학교와 공공기관 및 주택단지의 석면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 동안의 시공 건축자료를 조사하여 사용한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사, 상품명, 시공사, 석면 함유량 등을 파악하고 건설노동자와 그 가족, 주변 지역 피해 주민의 병력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한다.

○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석면 피해 관련 관심을 과감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나, 관련이 있는 모든 행정부서가 유대하여 관련 법규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공동 체제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저자
HASHIMOTO Shinobu, YAMAGUCHI Aki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재료
연도
2006
권(호)
76(2)
잡지명
금속(A112)
과학기술
표준분류
재료
페이지
161~166
분석자
김*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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