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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핀 감시장비의 정확도 향상방안

전문가 제언
○ 전 세계적으로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독성이 문제시 되는 농약을 폐지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재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EPA도 포스핀 가스의 유독성이 문제시 되어 포스핀 제품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독성감시 장비를 사용하도록 2004년 법률로 조치하고 안전 농도를 0.3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 포스핀은 농립산물의 보존을 위한 저온창고나 일반창고, 밀폐된 실내의 도서관, 문서보관 창고, 보호대상 문화재, 곡물수송 선박, 원목소독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곡물의 바구미류나 화랑곡나방과 원목의 흰개미, 서적의 개미류, 책 좀 및 각종 해충과 곰팡이류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 미국 오크라호마 주립대학의 Danley 교수 등은 포스핀 가스 감시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4종의 전자 타입과 1종의 튜브 타입을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오크라호마 곡물저장 엘리베이터에 현장적용과 실험실에서의 정밀분석을 1개월 간 격일로 조사하여 장비의 정밀도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전자장비 4종 중 1종은 정밀도와 데이터 판독에 소요되는 안정시간이 2.86분으로 지연되어 적절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3종은 80% 이상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연속측정에 따른 안정시간도 1분 내외로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백색분말의 반응성 물질이 충진 된 튜브 타입은 색상변화를 정확히 판독하면 실제농도에 거의 유사하여 높은 정밀도를 보였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위해농도에 대한 안전판단은 정밀도뿐만 아니라 훈증 처리자의 위해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환경부의 안전관리 규정의 제출면제 규정수량에서 1ppm 이하/2.5kg 또는 0.25㎥로 규제하고 있으나 포스핀은 휘발성으로 잔류 가능성이 낮아 식품잔류 허용기준은 없지만 본 제제를 처리하는 종사자의 사용빈도 및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사용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R. Danley, B.D. adam, J. Criswell, R. Noyes, T.W. Phillip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5
권(호)
7
잡지명
Journal of Pesticide Safety Educ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
분석자
한*빈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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