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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세트의 사용연구

전문가 제언
○ 개인의 특정 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일이 많다.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메일 어드레스 외에 은행구좌 번호, 크레디트카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에 접속하였을 때, 쿠키 이용자의 홈페이지 이용 이력 정보 등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정보가 인출되든지, 부정 접근에 의해서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 카드 위조나 부정청구, 악성 메일 등의 범죄, 기타 반사회적 행위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보안의식의 제고가 요구된다. 미국의 마스터카드사나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측에서의 대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ISO/IEC17799(정보기술-정보 보안 관리의 실천을 위한 규범)에 있어서, 허가된 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밀성(confidentiality), 정보 및 그 처리방법이 정확하고 완전해야할 완전성(integrity), 권한을 가진 자가 언제든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용성(availability)을 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들 요건을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보안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 이 글은 영국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작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세트의 사용에 있어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단계-1의 포커스그룹과 단계-2의 워크숍이 있고, 영국의 6개 도시에서 67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① 무관심 그룹, ② 우유부단 그룹, ③ 반대자 그룹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였다.

○ 한국에서도 정부 또는 민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보안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안문제가 해결되고 안전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인터넷에 의한 모든 사업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저자
.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5
권(호)
잡지명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43
분석자
문*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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