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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참여기관들의 의견 조사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시행될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대비하고, 또한 교토의정서의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에 맞추어 역내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EU ETS 1단계(2005~2007년)를 시행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의 8%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연간 68억 유로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비용효율화는 이를 연간 29~37억 유로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효과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국제석유거래소와 같은 대형 국제거래시장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EU ETS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EU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이나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우선적으로 CO2 배출권 할당에 따른 비용 증가, 기업들의 투자나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장기 정책 결정의 영향, 혁신기술 개발의 영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는 EU ETS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산업협회, 정부기관, 시장 중개업체, 비정부기구 등을 망라한 광범한 의견 조사를 통하여, EU ETS에 따른 기업들의 영향, 준비과정의 문제점, 제도 시행의 가장 중요한 사안, 앞으로의 우선적 해결사항 등을 도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2006년 중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제 배출권시장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시범실시의 적용 대상 범위와 추진일정표를 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자료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관련 기관과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국제표준 채택과 시장 확대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의 경험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노력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5
권(호)
잡지명
EU Directorate General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23
분석자
김*철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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