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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안전청의 설립과 EU의 규칙

전문가 제언
○ 항공안전의 강화를 위해서는 항공기의 설계와 제조 및 정비를 포함하는 “내공성 기준”과 “환경 적합성 기준” 그리고 “운항”과 “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규칙(standard)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 운항국들은 자국의 특성을 감안한 제반 기준과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규칙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Air Bus의 다국간 공동개발을 배경으로 각국의 항공국의 결합체인 JAA(Joint Aviation Authorities)를 설립해서 유럽 항공 산업의 활력적인 성장을 뒷받침 해 왔다.

○ 이것이 1990년경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통합의 심화가 가속화되어서, 2003년에는 EU의 통일항공 법규인 EU 규칙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유럽항공 안정청인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EASA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 것이다.

○ 세계 유수의 민간항공 운항국인 우리나라도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EASA와 같은 발상과 경험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고 보며, 특히 민간 항공 산업과 같은 외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럽의 항공안전 제도에 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Matsuda Nori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05
권(호)
(601)
잡지명
항공기술(A082)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30~37
분석자
차*민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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