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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형태에 관계되는 구분과 종류

전문가 제언
○ 세계의 주요 민간 항공 운항국들은 각각 자국의 특성을 살린 항공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항공법의 기본목적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기의 내공성 등의 기본요건을 감안한 설계와 제작 그리고 안전 운항상 요구되는 정비 프로그램설정의 의무화, 조종사 면허관리와 승무원의 교육훈련, 항공사업자의 인허가 등 전적으로 운항에 관계되는 안전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그러나, 항공운송이 국제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칙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유럽에서는 2003년에 EU의 통일항공법규인 EU 규칙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를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다. 이를 차원을 넓혀서 활용 중에 있는 것이 ICAO(Inter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이며, 대부분의 주요 민간 항공 운항국들과의 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부속서인 ICAO ANNEX에 의하여 회원국들이 민간항공 안전상의 의무를 준수 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일본도 국제화된 항공법을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11월에 개정된 항공법 제74조 2항(안전을 위한 기술수준)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항공법과 국제 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운항기술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ICAO ANNEX의 안전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민간 항공운송사업이, 자가용이라든가 또는 전세대절 형태 그리고 항공기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르는 세밀한 분류와 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민간항공사업이 상세하게 분류가 되고 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항공기 안전 운항상 필요한 선진 민간 항공운항국의 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
Nakatani Ma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05
권(호)
(601)
잡지명
항공기술(A082)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56~61
분석자
차*민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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