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관한 제도의 개선
- 전문가 제언
-
○ 이 문헌은 건강에 관한 식품의 기능이나 효과 등을 표시하고 판매하는, ‘건강식품’에 관련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3년 4월에 제도검토회가 설치되었고, 2004년 6월에는 후생노동부가 동위원회의 건의사항(제언)을 토대로 건강식품에 관한 제도상의 개선책을 정리하고 이를 2005년 2월 1일부터 실시 중에 있다.
○ 개선책의 주된 내용은 건강식품의 안전성, 유용성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관련업계와 소비자의 적정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여름 중국산 다이어트용 식품에 의한 4명의 사망자와 국민건강 피해사례가 발생한 이래 건강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2003년 5월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고 2003년 8월에는 허위 및 과대광고 등의 표시금지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 건강식품에 관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보며 근래에 와서는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건강식품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응책이 우리나라의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저자
- Y. WATANAB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5
- 권(호)
- 48(9)
- 잡지명
- 식품공업(A03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7~52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