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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용성과 안전성평가의 중요성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은, 2002년 8월 26에 법률 제6727호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종전의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총괄적인 법령이다. 식약동원(食藥同原)의 차원에서, 식품의 특정 활성성분의 기능을 의료의 목적과 부합시킴으로써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수가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능성식품의 현황은, 아직 의료기관에서 특정 식품의 활성성분을 치료용으로 의약품과 동등하게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일본의 특정 보건용 식품제도와 같은, 시험물질의 효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시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성식품도, 대체의료행위나 치료가 아닌 부분에서 건강에 일부나마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제품의 효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정이 공정하게 검증되어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 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현재 정부의 기능성식품에 대한 행정관리의 대부분은, 해당 제품에 대한 유효성의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기능성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행정과 해당 부서의 지도지원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기능성식품의 생산에 따른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의 모든 절차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자금과 시간 등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부담은 제품의 생산 유통에 따른 가격설정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공공성이 있는 원료활용 등의 승인에 필요한 검증시험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저자
O. KAJI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5
권(호)
48(9)
잡지명
식품공업(A034)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59~67
분석자
박*현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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